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신체활동, 인지활동 및 가사활동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이용대상자
·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1~5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
서비스대상자
· 신체활동지원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갈아입히기,목욕도움,
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 유지/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
· 일상생활지원 :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
· 개인활동지원 : 외출 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
· 정서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, 그 밖의 제공서비스
※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월)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
1,498,300 | 1,331,800 | 1,276,300 | 1,173,200 | 1,007,200 | 566,600 |
※ 방문용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월)
급여제공시간 | 급액(원) | 본인부담 |
---|---|---|
30분이상 | 14,530 | 2,180 |
60분이상 | 22,310 | 3,347 |
90분이상 | 29,920 | 4,488 |
120분이상 | 37,780 | 5,667 |
150분이상 | 42,930 | 6,440 |
180분이상 | 47,460 | 7,119 |
210분이상 | 51,630 | 7,745 |
240분이상 | 55,490 | 8,324 |
- 월 이용한도액 (공담금액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- 야간가산 : 18시-22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심야가산 : 22시-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휴일가산 : 관공서 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